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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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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증명사진(3cm×4cm) 1장

수수료: 담당공무원 없음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물대장

6.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결 재 è 허가증 작성 및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각 군 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