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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허가증 작성 è 허가증 발급
처리 기관: 외교부ㆍ재외동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