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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허가증 작성 è 허가증 발급

처리 기관: 외교부ㆍ재외동포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2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4)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서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필수

법인 정보

  • 법인 명칭필수
  • 법인 전화번호필수
  • 법인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은 어디로 하나요?

외교부 또는 재외동포청으로 제출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발기인의 정보 및 정관, 재산목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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