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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신고서 [신규·변경]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14>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고업종:
이미 신고한 신고업종 및 신고번호(이미 신고한 업종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국내 관련 면허ㆍ등록):
국내 관련 면허ㆍ등록 일자 및 번호:
변 경 내 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 신고)합니다.
첨부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해 외 건 설 협 회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