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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신고서 [신규·변경]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14>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고업종:  

이미 신고한 신고업종 및 신고번호(이미 신고한 업종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국내 관련 면허ㆍ등록):  

국내 관련 면허ㆍ등록 일자 및 번호:  

변 경 내 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 신고)합니다.

첨부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해 외 건 설 협 회 신고인

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2021)

해외건설업 신고를 위한 서식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며, 국토교통부가 소관합니다. 신규 및 변경 신고에 활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대표자)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 또는 명칭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신고 정보

  • 신고업종필수
  • 이미 신고한 신고업종 및 신고번호
  •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국내 관련 면허ㆍ등록)
  • 국내 관련 면허ㆍ등록 일자 및 번호

변경 사항

  • 변경구분
  • 변경연월일
  • 변경 전 사항
  • 변경 후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업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해외건설업신고서는 해외건설 사업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첨부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신규 신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 신고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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