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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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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번호:  

사업 정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 정보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