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번호:
사업 정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 정보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인쇄사 신고필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 작성 후 접수, 검토, 결재, 통보의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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