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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신고번호:  

사업 정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폐업 정보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인쇄사 폐업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2-17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1)

'인쇄사 폐업신고서'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인쇄 사업자의 폐업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본 신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신고번호필수

사업 정보

  • 사업장 소재지필수
  • 사업장 전화번호

폐업 정보

  • 폐업 사유필수
  • 폐업 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인쇄사 신고필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 작성 후 접수, 검토, 결재, 통보의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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