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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자의 제작을 명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성명:  

본사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공장 전화번호:  

제작 물자 목록

품목규격단위수량기간
.....

기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