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자의 제작을 명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성명:
본사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공장 전화번호:
제작 물자 목록
|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기간 |
|---|---|---|---|---|
| . | . | . | . | . |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특정 물자를 제작하도록 명령할 때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행정기관, 즉 관련된 정부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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