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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시설을 (보강ㆍ확장)할 것을 명합니다.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본사 주소:
④. 공장 주소:
⑤. 시설명:
⑥. 기준:
⑦. 규모:
⑧. 기간: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수령증
⑨. 업체명:
⑩. 대표자:
⑪. 본사 주소: (전화번호: )
⑫. 공장 주소: (전화번호: )
⑬. 수령자:
⑭. 업체의 장과의 관계:
⑮. 수령일시:
⑯. 수령장소:
이 명령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시설을 지정된 날까지 보강하거나 확장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