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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시설을 (보강ㆍ확장)할 것을 명합니다.

. 업체명:  

. 대표자:  

.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시설명:  

. 기준:  

. 규모:  

. 기간: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수령증

. 업체명:  

. 대표자:  

. 본사 주소:   (전화번호: )

. 공장 주소:   (전화번호: )

. 수령자:  

. 업체의 장과의 관계:  

. 수령일시:  

. 수령장소:  

이 명령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시설을 지정된 날까지 보강하거나 확장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15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보건복지부에서 비상대비에 필요한 물자생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령하는 문서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업체명필수
  • 대표자필수
  •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명령 세부사항

  • 시설명필수
  • 기준필수
  • 규모필수
  • 기간필수

수령 정보

  • 수령자필수
  • 업체의 장과의 관계필수
  • 수령일시필수
  • 수령장소필수

기타 사항

  • 의문·건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명령서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령서에 기재된 시설을 지정된 날까지 보강하거나 확장해야 합니다.

수령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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