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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기술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록번호: 제 호
사무소명칭:
기술부문: 등 부문
전문분야: 등 분야
기술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 년월일:
소재지: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직무 종류:
직무 범위:
기술사회 회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