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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기술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록번호: 제 호

사무소명칭:  

기술부문:   등 부문

전문분야:   등 분야

기술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 년월일:  

소재지: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직무 종류:  

직무 범위:  

기술사회 회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