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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기술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록번호: 제 호

사무소명칭:  

기술부문:   등 부문

전문분야:   등 분야

기술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 년월일:  

소재지: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직무 종류:  

직무 범위:  

기술사회 회장 : (서명 또는 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1-04기술사법 시행규칙 (2022)

기술사사무소 개설 시 필요한 등록증으로, 기술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발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무소 정보

  • 사무소 유형필수
  • 사무소 명칭필수
  • 기술 부문필수
  • 전문 분야필수
  • 소재지필수

기술사 정보

  • 기술사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전화번호필수

등록 정보

  • 등록 년월일필수

직무 정보

  • 직무 종류필수
  • 직무 범위필수

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무엇인가요?

기술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등록증입니다. 이는 기술사법에 의거하여 발급됩니다.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사무소의 명칭, 기술 부문, 전문 분야, 기술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직무의 종류와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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