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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보유 근거(법령), 키워드(3개), 공공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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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①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③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④ 보유 근거(법령):  

⑤ 키워드(3개):  

⑥ 공공데이터 설명:  

⑦ 제공대상 여부:  

미제공 사유:  

미제공 근거 법률:  

⑧ 향후 제공:  

향후 제공 연도:  

향후 제공 사유:  

⑨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