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①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③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④ 보유 근거(법령):
⑤ 키워드(3개):
⑥ 공공데이터 설명:
⑦ 제공대상 여부:
미제공 사유:
미제공 근거 법률:
⑧ 향후 제공:
향후 제공 연도:
향후 제공 사유:
⑨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예: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이 서식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는데 사용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와 제공 계획을 명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공공데이터 정보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필수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필수
- 보유 근거(법령)필수
- 키워드(3개)필수
- 공공데이터 설명필수
제공 정보
- 제공대상 여부필수
- 미제공 사유
- 미제공 근거 법률
제공 계획
- 향후 제공
- 향후 제공 연도
- 향후 제공 사유
기타 정보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목록의 영문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영문명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중 중분류에서 선택하여 작성하십시오.
제공대상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공, 부분제공, 미제공 중 선택하며, 미제공 시 사유와 법률 근거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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