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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①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③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④ 보유 근거(법령):  

⑤ 키워드(3개):  

⑥ 공공데이터 설명:  

⑦ 제공대상 여부:  

미제공 사유:  

미제공 근거 법률:  

⑧ 향후 제공:  

향후 제공 연도:  

향후 제공 사유:  

⑨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예: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는데 사용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와 제공 계획을 명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공공데이터 정보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필수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필수
  • 보유 근거(법령)필수
  • 키워드(3개)필수
  • 공공데이터 설명필수

제공 정보

  • 제공대상 여부필수
  • 미제공 사유
  • 미제공 근거 법률

제공 계획

  • 향후 제공
  • 향후 제공 연도
  • 향후 제공 사유

기타 정보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목록의 영문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영문명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중 중분류에서 선택하여 작성하십시오.

제공대상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공, 부분제공, 미제공 중 선택하며, 미제공 시 사유와 법률 근거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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