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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