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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09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증명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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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서식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기관이 이 지정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지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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