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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등록번호, 석재채취 용도,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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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등록증
1. 등록번호:
2. 석재채취 용도:
3. 상호(법인명):
4. 성명(대표자):
5. 사무소 소재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인을 포함합니다.
| 변경연월일 | 변경구분 |
| {{change_date}} |
| 처분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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