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채취업 등록증
1. 등록번호:
2. 석재채취 용도:
3. 상호(법인명):
4. 성명(대표자):
5. 사무소 소재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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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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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등록증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되며, 석재채취업의 합법적인 등록을 증명합니다. 이 서식은 사업자의 정보와 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등록번호필수
- 석재채취 용도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사무소 소재지필수
변경사항
- 변경연월일— 변경이 발생한 날짜를 입력하세요.
- 변경구분— 변경의 종류를 입력하세요.
- 변경내용—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 기록연월일— 기록한 날짜를 입력하세요.
- 기록자(서명 또는 인)— 기록자의 성명 또는 인을 입력하세요.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처분된 내용을 적어주세요.
- 사유— 처분의 사유를 입력하세요.
- 처분기관(처분일)— 처분을 내린 기관과 날짜를 입력하세요.
-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기록일과 기록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이 등록증은 석재채취업의 합법적인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로,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갱신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사항은 등록증의 뒷면에 기록하고, 해당 사항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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