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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철도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양도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주소(소재지) 
양도인 전화번호 
양수인 
양수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양수인 주소(소재지) 
양수인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 내용 
양도ㆍ양수 가격 
양도ㆍ양수 일자 
양도ㆍ양수 사유 

양도인(파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법인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