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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철도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양도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주소(소재지) 
양도인 전화번호 
양수인 
양수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양수인 주소(소재지) 
양수인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 내용 
양도ㆍ양수 가격 
양도ㆍ양수 일자 
양도ㆍ양수 사유 

양도인(파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법인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6천원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19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023)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는 철도사업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전용철도의 운영권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필요한 신고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30일 내로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양도인 정보

  •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필수
  • 양도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양도인 주소(소재지)필수
  • 양도인 전화번호필수

양수인 정보

  •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필수
  • 양수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양수인 주소(소재지)필수
  • 양수인 전화번호필수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필수
  • 사업 내용필수
  • 양도ㆍ양수 가격필수
  • 양도ㆍ양수 일자필수
  • 양도ㆍ양수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전용철도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철도사업법에 근거합니다.

신고서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서류(법인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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