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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귀하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시행자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지역:
4. 사업내용:
5. 사업기간:
6. 시행자 지정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