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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합병 전 법인 정보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종별 등록번호: .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정보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종별 등록번호: .
신고일자: .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 각 1부.
합병 전 법인 :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법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