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합병 전 법인 정보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종별 등록번호: .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정보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종별 등록번호: .
신고일자: .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 각 1부.
합병 전 법인 :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법인 : (서명 또는 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법인 합병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합병전 법인
- 합병전 법인 상호필수
- 합병전 법인 대표자필수
- 합병전 법인 주소필수
- 합병전 법인 전화번호
- 합병전 법인 등록번호필수
- 합병전 법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필수
- 합병전 법인 종별 등록번호필수
합병후 법인
-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호필수
- 합병후 법인 대표자필수
- 합병후 법인 주소필수
- 합병후 법인 전화번호
- 합병후 법인 등록번호필수
- 합병후 법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필수
- 합병후 법인 종별 등록번호필수
기타
- 신고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접수 후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총회 결의서 사본, 합병 후 법인에 관한 서류 각 1부씩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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