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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

지정번호: 제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시설의 소재지:  

조성사업자 성명:  

위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