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시설의 소재지:
조성사업자 성명:
위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입니다. 지정 초과 감면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합니다.
시설 지정에 따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해야 하고,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면적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 이 서식 작성을 담당하나요?
시설의 조성사업자 또는 해당 책임자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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