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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정보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기재
변경사항:
신청일: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검사기관 인정서:
3.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지정서 변경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