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정보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기재
변경사항:
신청일: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검사기관 인정서:
3.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지정서 변경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관련 서류와 절차를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대표자)필수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필수
- 기관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변경사항 기재
- 변경사항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서명 또는 인필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필수—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제출 필요
- 검사기관 인정서 제출필수—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1부 제출 필요
- 업무규정 제출필수— 변경하려는 업무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사기관 인정서, 업무규정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청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확인, 결재를 거쳐 지정서 변경과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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