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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공고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