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공고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관, 전담인력 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기관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설립목적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 설립근거필수
- 주요 업무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통상 30일 내에 처리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전담인력 계획서,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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