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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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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등록 신청 이전의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등록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