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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등록 신청 이전의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등록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6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인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등록정보를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상호 또는 법인 명칭필수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필수
  • 신청업종필수

등록 정보

  • 등록 신청 이전의 등록현황

기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신청인은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위한 수수료가 있나요?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동의서에 동의하면 어떤 절차가 간소화되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등록 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서면 심사, 실제 확인, 등록증 발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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