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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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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전시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
전시 시설 설치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ㆍ대여 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신청금액: 백만원 (보조: 백만원, 융자: 백만원)
사업기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
2. 전통 석재제품 등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