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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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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전시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  

전시 시설 설치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ㆍ대여 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신청금액:   백만원 (보조: 백만원, 융자: 백만원)

사업기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

2. 전통 석재제품 등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