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전시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
전시 시설 설치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ㆍ대여 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경비: 백만원 (자체조달: 융자: 보조: )
신청금액: 백만원 (보조: 백만원, 융자: 백만원)
사업기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
2. 전통 석재제품 등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시 및 홍보 지원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전통 석재제품의 전시 시설 설치 및 홍보 프로그램 경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상호(법인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필수
신청내용
- 전시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필수
- 전시 시설 설치경비필수
-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ㆍ대여 경비필수
-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경비필수
- 신청금액필수
- 사업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석재산업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에는 접수,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심사, 결정 및 통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제출 서류로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경비 명세와 경비 지원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기술연구회등록원부
기술연구회등록원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등록 및 변경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술연구회의 명칭, 소재지, 출자총액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을 보고하는 서식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접수 및 처리 기한은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입니다.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for designation as a learning company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Work-Study Parallelism in Industrial Sites. It must be submitted to the Kore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The application includes company information, training preference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such as a business plan and credit rating documents.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자격 취득 정보와 근무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