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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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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석재산업 진흥지구 면적: ㎡(ha)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 각 1부
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등 표시 서류(해당 시) 1부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관계기관 협의 è 검토 è 결과통보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