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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사업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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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9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석재산업 진흥지구 면적:   ㎡(ha)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 각 1부

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등 표시 서류(해당 시) 1부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관계기관 협의 è 검토 è 결과통보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