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9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석재산업 진흥지구 면적: ㎡(ha)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 각 1부
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등 표시 서류(해당 시) 1부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관계기관 협의 è 검토 è 결과통보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서식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90일입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 토석채취제한지역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신청서 제출 후 접수, 관계기관 협의, 검토, 결과통보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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