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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1부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결 재 è 지정서 작성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