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 1부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결 재 è 지정서 작성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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