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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8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