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8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인력ㆍ시설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훈련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나요?
예,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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