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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지정서

\n1. 기관명ㆍ단체명:  \n2. 대표자:  \n3. 주소:  \n4. 교육과정:  

「밀산업 육성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