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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지정서

\n1. 기관명ㆍ단체명:  \n2. 대표자:  \n3. 주소:  \n4. 교육과정:  

「밀산업 육성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31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1)

이 문서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관 정보

  • 기관명ㆍ단체명필수
  • 대표자필수
  • 주소필수

교육 정보

  • 교육과정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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