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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명령서

일 금  

귀하에 대한 별지  자 감판 제 호 감사원 판정에 의하여 이 변상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  에 변상함을 명함.

위 기한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함.

귀하의 송달날짜:  

미납 시 조치:  

변상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1-02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2020)

이 서식은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상 명령을 송달하는 문서입니다. 수취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명시된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변상 조건

  • 일 금필수
  • 감사원 판정 일자필수
  • 송달받은 날짜필수변상명령서를 수령한 날짜
  • 변상 관서 또는 단체필수

기타

  • 미납 시 조치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처리됨

자주 묻는 질문

변상금 납입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변상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변상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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