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명령서
일 금 원
귀하에 대한 별지 자 감판 제 호 감사원 판정에 의하여 이 변상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 에 변상함을 명함.
위 기한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함.
귀하의 송달날짜:
미납 시 조치:
자주 묻는 질문
변상금 납입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변상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변상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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