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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1. 채무자 는 채권자 에 대하여 매수한 대금 원의 잔액이 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2. 변제기한과 방법에 관한 조항은 추후 협의에 따른다.
3. 이자율은 연 %로 한다.
4. 변제의 장소는 협의에 따라 정한다.
5.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6.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