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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1. 채무자    채권자  에 대하여   매수한 대금 원의 잔액이  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2. 변제기한과 방법에 관한 조항은 추후 협의에 따른다.

3. 이자율은 연  %로 한다.

4. 변제의 장소는 협의에 따라 정한다.

5.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6.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2022)

채무 변제 및 준소비대차에 관한 공증 증서로, 변제 조건 및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무부 소관 하에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성명필수

채권자 정보

  • 채권자 성명필수

채무 조건

  • 잔액필수
  • 잔액 확정일필수
  • 금전소비대차계약 날짜필수
  • 이자율(%)
  • 지연손해금 이자율(%)

자주 묻는 질문

이 증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채무 변제 및 준소비대차에 대한 법적 공증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손해금은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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