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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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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정보
매입하여할 금액:
매입한 금액:
중도상환 신청금액:
중도상환사유:
매입증명번호: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 수 è 확 인 è 검토 및 결재 è 증명서 작성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