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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1. 1.>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민주택채권 정보

매입하여할 금액:  

매입한 금액:  

중도상환 신청금액:  

중도상환사유:  

매입증명번호: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 수 è 확 인 è 검토 및 결재 è 증명서 작성 및 교부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2-28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2023)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은 매입금액과 중도상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국민주택채권

  • 매입하여할 금액필수
  • 매입한 금액필수

중도상환

  • 중도상환 신청금액필수
  • 중도상환사유필수
  • 매입증명번호필수
  • 근거필수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확인, 검토 및 결재 후 증명서가 작성되어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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