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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및 직접지불금 관련 결산보고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