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및 직접지불금 관련 결산보고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이 서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주된 목적은 해당 어촌계가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자우편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필수
- 어촌계명필수
- 어촌계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및 최근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어촌계원들에게 경영 이양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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