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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 폐업지원금:
3. 지원금의 지급
가. 매입지원금: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나. 폐업지원금: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1. 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2. 어업 폐업신고 사실
위와 같이 지원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