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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 폐업지원금:  

3. 지원금의 지급

가. 매입지원금: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나. 폐업지원금: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1. 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2. 어업 폐업신고 사실

위와 같이 지원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